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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5 2017고정11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검정색 스타 렉스 차량 소유주이며 피해자 C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옆에서 철거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둘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5. 12:08 경 안산시 상록 구 D 앞 노상에서 인근 주택 철거 공사장 소음 및 공사차량 왕래에 불만을 품고 공사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본인 소유 차량을 피해 자의 차량 앞에 주차 시켜 놓고 현장을 이탈하여 주거지에 머무르는 등 약 30여 분간 피고인 소유의 차량으로 이면도로를 막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에 시동을 끄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켠 상태에서 이동하지 않으면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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