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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3 2013노1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최근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6%로 상당히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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