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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01 2012고정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20:2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에 있는 삽교천관공단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신흥리에 있는 신흥사거리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및 양정 벌금형 선택(동종의 처벌전력이 없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며, 부양가족이 많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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