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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들이 신고한 ②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전3811 | 상증 | 1996-07-19
[사건번호]

국심1995전3811 (1996.7.1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②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주 문]

서대전세무서장이 95.6.16 별지내역의 청구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결정고지한 94.5.10 상속분 상속세244,546,330원의 처분은

1.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OOOOO 상가건물709.1㎡의 임대보증금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94.5.10 피상속인 OOO이 사망하자 94.7.4 상속재산가액을 1,437,159,125원으로, 채무공제액을 715,239,290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중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등 88,085,585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채무로 신고한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 여관건물 750.7㎡(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210,000,000원과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OOOOO 상가건물 709.1㎡(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320,000,000원 합계 530,000,000원은 채무발생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공제부인하여 95.6.16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244,546,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8.2 심사청구를 거쳐 95.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제)이 94.1.28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현재 여관업을 하고 있는 청구외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전세보증금조로 10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고,

2) 쟁점②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신고한 385,000,000원은 임차인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계약서와 시가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사실이고, 상속세 신고시 임대보증금을 385,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는 495,000,000원이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91.6.30까지 운영하였고, 청구외 OOO이 94.8.28까지 운영하였으며, 그 이후부터는 청구외 OOO이 여관업을 시작하였음이 허가증,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볼 때,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에는 전세보증금이 없었음을 알 수 있고,

2)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나타난 임대보증금 내역에 의하면 65,000,000원으로 이는 당초 피상속인이 작성한 자료로서 처분청은 이를 사실로 보아 피상속인의 과세자료로 활용한 것이고 피상속인도 이를 인정하여 현재까지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객관성 있는 자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385,000,000원 중 65,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①, ②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채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본다.

피상속인은 87.3.14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여 처인 OOO가 91.6.30까지 OOO여관이라는 상호로 여관을 운영하였고, 91.7.1부터 94.8.28까지는 동 여관을 청구외 OOO이 운영하였으며, 그 이후부터는 청구외 OOO이 동 여관을 운영한 사실이 숙박업허가증,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21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이를 수정하여 청구외 OOO이 94.1.28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현재 여관업을 하고 있는 청구외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전세보증금조로 1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대보증금 수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숙박업허가증이나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94.5.10)에는 동 여관을 청구외 OOO이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쟁점②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본다.

쟁점②부동산은 경기도 OO시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고 공부상 지하1층 지상4층의 당구장, 점포 총 709.1㎡로 등재되어 있으며,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청구인들이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상 임대용도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전체면적이 임대에 공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 다툼이 없다.

쟁점②부동산의 규모와 임대면적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들이 비록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을 65,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처분청에서 실지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고 청구인들이 이 건 상속세신고시 신고한 임대보증금 385,000,000원 중 65,000,000원만을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하여 채무로 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②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재조사하여 관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등을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확인되는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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