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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23 2016고정74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민주 노총 전국 금속노동자조합 기아 자동차 지부 D 지회 조합원이다.

[2015. 11. 14. 민중 총궐기대회 개요 및 진행과정] 공소장 기재 전제사실 중 피고인과 무관한 부분은 삭제하였다.

2015. 9. 22. 서울 중구 정동 민주 노총 대회의 실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전국여성 농민회 총연합, 전국 빈민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21 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겨레 하나, 경기 진보연대, 경 암 진보연합, 민주 수호 공안 탄압대책회의, 광주 진보연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 노동자연대, 대구 경북 진보연대, 대전 민중의 힘, 민가협, 민권연대, 민 대협, 민주주의 국민행동, 민중의 힘, 범민련 남측본부, 부산 민중연대, 빈곤 사회연대, 사월혁명 회, 사회 진보연대, 서울 진보연대, 알바노조, 양심수 후원회, 울산 진보연대, 장 그래 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연대, 전국 장애인차별 철폐연대, 전국학생 행진,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전 남 진보연대, 전 북 진보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청년 유니온, 청년 좌파, 청년 하다, 추모 단체연대회의, 통일 광장,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평 통사, 21C 한국 대학생연합, 한국 진보연대, 한국 청년 연대, 구속노동자 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E 재단, E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민족 자주평화통일 중앙회의, 행동하는 성소 수자 인권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 불안정노동 철폐연대, 한국 비정규노동센터, 용 산 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 노동, 농민, 빈민, 청년, 시민, 종교, 학계 등 58개 부문별 단체들은 노동개혁, 역사 교과서, 쌀값 하락 등 다양한 대( 對) 정부 현안을 바탕으로 각 집회를 통합, 강력한 투쟁을 전개 키로 결의하고, 고강도 집회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내년 총선 승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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