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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노868
공갈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공갈 범행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피고인이 환경운동단체의 직위를 이용한 범행으로, 그 피해액이 2,000만 원 이상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협박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현재 마약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은 아니고, 약 6개월 정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공갈 범행은 앞서 본 것과 같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 기준법위반 범행은 3명의 근로자에게 약 2,9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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