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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22591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77,331,202원 및 그 중 473,503,07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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