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22591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77,331,202원 및 그 중 473,503,07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77,331,202원 및 그 중 473,503,07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