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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7 2020구단2047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나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5. 29. 단기방문 (C-3)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18.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21.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1. 법무부장관에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10. 22. 원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식품 회사에 근무하면서 코코아 수매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농부들 로부터 구매한 코코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지급을 독촉 받는 등 위협 받고 있고, 회사에서도 코코아 납품을 독촉 받는 등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회사와 농부들 로부터 위협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 난 민 ’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 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 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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