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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 별단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475 | 법인 | 1993-12-20
[사건번호]

국심1993서24O5 (1993.12.2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각 사업년도 소득 계산상 위 2억1천만원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에 가산하고 대표자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음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납세의무】

[따른결정]

국심1993서24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의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본금 210,000,000원(주식수 21,000주, 액면가 10,000원)으로 90.O.2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그 자본금의 23.O%(50,000,000원)를 출자하고 있는 출자자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10,000,000원을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 OOO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소득계산상 인정이자 O3,494,246원(90.1.1~12.31 사업년도 10,494,246원, 91사업년도 31,500,000원, 92사업년도 31,500,000원)을 계산,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93.5.1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 해당분 법인세 3,5O0,130원 및 동 방위세 503,O20원과 91사업년도 해당분 법인세 O,OO0,400원, 92사업년도 해당분 법인세 O,950,600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수입의약품 및 시약을 도소매할 목적으로 90.O.2 설립되었으나 약사법에 정한 기준의 판매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 주주들이 주금납입액을 전부 인출한 관계로 실질적으로는 청산을 거친 것과 같은 이름뿐인 허상의 법인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부당행위부인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은 법인의 실제성 또는 실질성에 비추어 타당치 못하며, 또 현재의 과세관행은 법인설립만 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시할 의사표시인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는 자본금의 인출사용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동 신고와 신청을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본건 과세한 것은 과세관행에 어긋나는 조치이고, 또한 주금인출은 각 주주들이 각자 납입금액대로 인출하여 청구외 OOO에게 빌려준 것이므로, 만약 인정이자를 계산, 상여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각 주주별로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처분당시 처분청이 조사한 금융자료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별단예금구좌에서 자기앞수표로 209,O33,556원이 인출되는 등 2억1천만원이 인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으로부터 개인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 O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취득대금중 중도금으로 90.O.2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O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과 국세청 고시 제91-3O호(91.12.6)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 계산상 위 2억1천만원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에 가산하고 대표자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이 다툼은 청구법인의 자본금인출액 2억1천만원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대여된 것인지 여부와 동 2억1천만원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에 가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조(납세의무) 제1항에서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부당 행위 계산의 부인)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출자자』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그중 제O호에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O조(인정이자의 계산) 제1항에서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서는 『령 제4O조 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 이자율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당좌대월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로 규정하였고 국세청 고시 제91-3O호에서는 위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15%(91.12.6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는 12%)로 규정하였으며,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게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첫째, 법인세법의 규정(법 제1조·제2조·제3조·제11O조·제9조·제60조등)에 의하면 내국법인(영리법인)은 그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의 설립신고를 정부에 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의 순자산증가부분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고,

둘째, 법인이 설립되면 그 납입자본금은 주주개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체의 자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과정을 거쳐 잔여재산을 각 주주에게 출자비율로 배분하지 아니하는 한 각 주주가 각자의 출자지분만큼의 금원을 법인으로부터 인출하였다고 하여 해산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며,

셋째, 이 건 처분당시 처분청이 조사한 금융자료내용과 청구외 OOO의 92.11.24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자본금 2억1천만원을 90.O.2 OOO 개인이 무상으로 인출하여 자신이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 O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중도금 지급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각 주주가 각자의 출자지분만큼 인출하여 OOO에게 대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넷째,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부와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그 자본금의 23.O%(50,000,000원)를 출자하고 있는 출자자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이 확인되고, 한편 법인세법 제20조동법시행령 제4O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O조 제3항 및 국세청 고시 제91-3O(91.12.6)에 의하면 당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출자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연 15%의 이자율(91.12.6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는 연12%)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게 되어 있으며,

다섯째, 청구법인의 자본금 인출액 2억1천만원에 대한 인정이자는 청구법인에 입금되지 아니한 결과 사외에 유출되어 청구외 OOO에게 귀속 되었는 바,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자본금 인출액 2억1천만원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90.O.2 무상으로 대여된 것으로서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에 가산하고 동 OOO에 대한 상여처분대상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본건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가산하고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O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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