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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증빙상 금액을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236 | 소득 | 2014-12-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236 (2014.12.1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출한 지출증빙상 금액 중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1. OOO이 2014.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OOO을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9년 OOO의 패션기업 OOO(이하 “OOO”라 한다)를 퇴사 후 ‘OOO’라는 독자적인 패션브랜드를 OOO에서 상표 등록하였으며, OOO와 OOO의 상표권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디자인 개발·판매촉진활동 및 OOO(홈쇼핑) 방송 출연에 대한 대가로 OOO로부터 ‘OOO’ 브랜드로 판매된 수량에 따라 납품단가의 OOO에 해당하는 금액인 2009년 OOO원을 지급받았다.

나.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청구인에 대하여 2013.9.27.부터 2013.11.8.까지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청구인이2009∼2012년까지 OOO로부터상표권 사용 및 의류디자인 개발에 대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OOO에서국내로송금받은 수입금액 OOO원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처분청에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4.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필요경비의 상당분이 OOO 현지에서 발생하여 사정상 당초 조사기간동안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지출증빙 일부를 제출하지 못하였던바,추가로지출증빙이 확인되는 엔화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009년 청구인은 ‘OOO’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OOO의 의류회사인 OOO와 ‘OOO’ 에 대하여 독점 라이센스 형태로 계약하였으며, 계약의 주 내용은 OOO(홈쇼핑) 방송에서 발생할 매출에 대하여 청구인이 연간 달성해야 할 매출 한계치를 설정한 후(연간 OOO원 정도) 그 매출을 청구인이 창출하여 줄 것을 전제로 하고 청구인은 OOO에서 발생된 매출에 대해 업체 납품단가의 OOO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청구인이 ‘OOO’ 상표권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매출은 일반 라이센스 계약처럼 단순히 상표권을 빌려주고 일정한 로열티 수익을 얻는 경우와는 다르게, 유행에 민감한 의류에 대해 청구인이 매 시즌마다 OOO 스타일정도의 새로운 아이템을 연구 및 개발하고, 완성된 제품을 OOO OOO이라는 홈쇼핑 채널에 직접 출연하여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직접 청구인이 수행하여 OOO(홈쇼핑)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일정 비율을 지급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다. 즉, 청구인이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은 의류 디자인 개발·창작활동 등 지적활동에 대한 대가 및 ‘OOO’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OOO OOO에 출연하여 직접 의류 홍보 및 판매촉진 활동에 대한 대가인 것이다.

이러한 창작, 개발, 판매촉진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비용의 지출이 필요하며, 청구인은 디자인 연구개발비, 의류샘플비, 교통비, 해외체류비, 기타 판매촉진을 위한 프로모션 영상촬영비, 출연에 관련된 모든 기타 비용에 대해서 모두 직접 부담하고 있다.

또한 아래〈표1〉과 같이 청구인은 OOO과 OOO을 오가면서 일을 하였는바, OOO에 비해 OOO에는 큰 원단시장과 의류부자재시장이 있어 보다 빨리 새로운 트랜드를 반영한 자재를 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청구인은 의류 디자인 및 개발은 대부분 OOO에서 수행하고, 이 디자인을 상품화하는 업무 및 제작은 OOO업체나 OOO인 스텝에게 의뢰하였으며 OOO OOO 방송을 통해 출연 및 판매하는 일은 OOO에서 수행하였다.

〈표1〉청구인의 OOO 체류 일수

(2) 청구인이 사업을 위해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인정해야한다.

(가) OOO 소재 사업장 지급임차료는 정상적으로 지급된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OOO에서 방송 준비 활동 및 기타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임대하였고, 임차료는 매월 2009년 OOO, 2010~2012년 OOO씩 매월 말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OOO은 월세에 대한 지급증빙이 월세영수증 수첩 형식으로 매달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지급에 대한 확인도장을 받는다(첨부 계약서 원본 및 번역본, 월세영수증 수첩,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임대인의 주민표,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2) 조사청은 임차료 영수 지급일 대부분이 국내에서 거주중인 날이므로 OOO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도장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상반되고, OOO으로 임차료가 타발 송금되거나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엔화로 환전한 사실이 확인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임차료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대금지급확인은 통상적으로 월말결제가 편리하여 월말로 끊었을 뿐,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한달에 1-2번 출국할 때마다, 혹은 청구인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임대인이 OOO에서 OOO으로 빈번하게 출장을 왔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만나서 유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엔화로 환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더 유리한 환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청구인이 주로 사설환전소를 이용하여 엔화로 환전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OOO 임대인의 출입국 서류를 제출하였다. 또한 OOO 사무실에서는 디자인 개발, 샘플제작, 방송 출연준비 등을 위해 여러 명의 스텝들이 상시 근무하였으며, 이러한 사무실 없이는 사업 활동이 불가능하고, 2013년의 경우에도 사무실 임대계약을 갱신하고 임대료를 지급 하였으며 절대 허위 서류가 아니다.

또한, 조사청은 청구인의 OOO 체류 일수는 한 달에 1~2회 간격으로 2~3일씩 짧게 방문하고, OOO 체류시에는 호텔에 투숙하였고, 청구인의 주요 업무는 의류 디자인 연구 및 개발 등 지적활동인 점, 청구인이 지급한 월 임차료가 매달 OOO원으로 고액이라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OOO사무실에 대한 임차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과 OOO 양국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OOO 체류 일수와 상관없이 현지에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임대는 필수적이다. 청구인은 디자인 연구 및 개발 뿐 아니라 완성된 디자인을 상품화 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수행하므로 디자인 아이디어 자체는 처분청이 주장한 지적활동일지 모르나 개발 및 상품화 활동은 디자인을 현실화 시키는 활동이므로 청구인의 OOO 사무실은 단순 연구 작업공간이 아닌 수많은 자료와 샘플진열, 상담실, 디자이너 전용 컴퓨터, 패턴캐드 복사기, 가봉용 마네킹 등이 구비되어 있고 이곳에서 개발된 디자인이 상품화되는 일련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또한 청구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기간에도 OOO의 사무실에서 스텝들과 디자이너들이 수시로 이용하면서 작업을 수행하고 청구인이 OOO에 방문하였을 때의 작업 공간 및 바이어 상담을 위한 공간으로도 사용되므로 청구인의 OOO사무실에 대한 임차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는 조사청의 의견은 청구인의 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청구인의 사업을 위해 매달 OOO을 지급하는 것은 OOO에서 절대 고액의 임차료가 아니다.

(나) 디자인 기획회사인 OOO 소재 OOO에 지급한 업무의뢰비용은 실제 지급한 필요경비이다.

1) 2010년 OOO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청구인은 제작한 디자인에 대한 샘플제작, 패턴 제작, 품질 검사 등 제작한 디자인을 제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업무를 OOO의 OOO라는 패션기획회사에 업무처리를 의뢰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를 2010년 OOO을 지급하였다(첨부 청구서 사본, 영수확인증, 회사의 사업자 등기부등본). 2009년에는 OOO 사업의 시작 시기로 위와 같은 업무를 의뢰할 만큼 업무가 많지 않아 청구인이 직접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조사청은 OOO에 현금 지급 후 수취한 영수증의 지급날짜가 청구인이 국내 거주 중에 작성된 것으로 실제 청구인의 대금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사업활동으로 시즌마다OOO 스타일 정도의 새로운 아이템을 연구 개발하여 OOO 홈쇼핑 방송에서 연간 OOO원의 매출을 달성함에도 불구하고 OOO의 청구명세에 기재된 패턴대금, 샘플 제작 대금의 수량이 월평균 OOO벌에 불과하는 등 제출한 청구서 및 영수증의 사실 여부가 의심된다는 의견이나, OOO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의 지급날짜는 임대료와 마찬가지로 편의성을 위해 월말에 끊었으며, 대금 지급은 청구인이 OOO을 방문하였을 때 유동적으로 행해졌다. 한편, 일반적으로 한 브랜드에서 연간 OOO 매출 달성을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개발관련 스텝만 OOO명 정도 필요하며OOO, 청구인은 디자인 개발 뿐 아니라 판매촉진활동의 모든 영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소 OOO명 정도의 OOO인을 정식 고용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수입구조로는 사업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OOO에 디자인 개발업무를 위탁 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OOO 홈쇼핑에서 연간 OOO원 매출을 달성시키기 위하여 매 시즌 OOO 스타일을 개발하고 있는바, 개발하고 있는 OOO스타일을 모두 OOO에 의뢰할 경우 막대한 경비가 들게 되므로, 이에 개발된 디자인을 도식화하여 작업지시서와 참고샘플과 함께 OOO 하청업체의 OOO공장으로 보내고 OOO공장에서 디자인을 샘플링 및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디자인이 복잡하거나 생산수량이 OOO 이상 되는 중요한 아이템은 OOO에서 직접 샘플을 작성하고 패턴을 만들어 OOO으로 보내며, 디자인이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OOO에서 직접 작업을 하여야 하는 바, 이 부분들을 OOO에 의뢰하였으며, OOO스타일을 개발한다고 하여 OOO스타일 모두 OOO에 의뢰 하였다가는 샘플제작 경비만 해도 청구인이 벌어들이는 수입을 초과하게 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의류디자인 개발을 하는 디자이너로 OOO 소재 OOO라는 서점에서 구입한 패션 관련 서적구입비용은 매월 상당액에 달하는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패션 디자인 업무를 함에 있어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달 패션 관련 잡지와 서적구입은 필수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매달 발행되는 패션잡지, 컬렉션 서적 및 트렌드 조사자료 등 각종 패션 비즈니스 관련 세미나 자료 등을 ‘OOO OOO’라는 전문 서점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첨부 서적구입 영수증, OOO서점 구매확인서).

(라) 의류디자인 개발, 방송출연, 의류판매 추이분석 등을 청구인 혼자서 모두 할 수 없어 OOO 현지 MD(생산관리 OOO)를 채용하여 보조업무를 수행케 하고 있는바, 이에 소요된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생산을 관리하는 MD(생산관리 OOO)도 현지 OOO의 패션 시장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베테랑 OOO인 스텝을 고용하여 매달 현금으로 2010~2012년 3년동안 OOO을 지급하였고 영수증은 일년치씩 한꺼번에 받았다. 세무조사 당시에는 MD가 장기 외국체류 중이라 연락이 닿지 않아 증빙제출이 어려웠다(첨부 업무위탁계약서, 지급 확인증, 인감증명서, MD의 여권사본).

2) 조사청은 OOO 현지 MD가 65세의 고령으로 유행에 민감한 의류업종의 MD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의심되고, MD 채용 인건비의 실제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제출 증빙서류의 적정 여부가 의심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의뢰하는 MD업무는 고난이도의 노하우를 요하는 홈쇼핑의 전문베테랑이 수행해야하는 업무로 청구인이 의뢰한 MD는 패션업계에 종사한지 40년 이상 되었으며 패션 업계 뿐 아니라 생산관리에도 풍부함 경험을 갖고 있는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이다. OOO의 홈쇼핑업계는 역사가 짧고 업무내용이 특수성이 있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젊은 사람을 채용하기 거의 불가능하고 이 MD는 현재 OOO에서 청구인의 사업을 담당하는 일 등 활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 60세 이상의 고령이라 작업능률이 떨어진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으로 인한 억지 주장이다.

(마) 청구인이 의류디자인업을 운영함에 있어 소요되는 교통비, 방송출연 관련잡화 구입비용, 의류샘플 구매비용 등 기타 운영비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OOO에서 청구인과 함께 일하는 스텝들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경비로 택시비 등의 교통비, 식대, 방송출연을 위한 의류 구매와 다양한 잡화구입비, 의류샘플 구매비용, 매출증가를 위해 CF촬영비 등 기타 운영비가 지출되고 이는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였다(첨부 의류샘플구입비 내역, 해외잡비 내역, 식비 내역, 추가교통비 내역 및 지출증빙 사본).

(3) 조사청이 인정한 청구인의 경비는 다음〈표2〉와 같이 청구인 수입금액의 OOO% 수준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업종의 평균 경비율(패션디자인업 단순경비율 OOO%)에 크게 미달하며, 소득율이 비현실적으로 높아 납세자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

〈표2〉경비 인정금액 및 소득률

(4) 조사청은조사기간 동안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지출증빙서류가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조사기간 동안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제출된 증빙서류가 추후 필요경비를 추인받기 위하여 위조되었다는 의견이나, 갑자기 거액의 세금 추징을 당하여 사업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서 지출증빙을 찾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조사기간 동안 업무차 OOO에 가 있던 2013.10.2.~10.4. 및 2013.10.14.~10.15. 등 약 5일의 시간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과거 4년 전의 지출증빙을 한꺼번에 다 찾아낼 여력이 없어 세무조사 당시 찾을 수 있는 것만 제출하였었다.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 증빙을 단지 지연제출 하였다는 이유와 추정만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없이 지출증빙 서류의 진실성을 부인하는 조사청의 의견은 매우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조사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사업 관련 경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고〔1차: 조사착수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지출 요구, 2차: 조사관련 소명자료OOO제출요구〕,청구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2013.10.23.∼2013.11.4.까지조사기간중지를신청하였던 바,지출증빙서류가 해외에있다 하더라도 비치및 보관되어 있었다면통상적으로 조사기간 동안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청구인이 지출증빙을 추가로 제출한 경위로 OOO의 경우 현금결제 및수기증빙이많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한 증빙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필요하다는점을 들고 있어 제출한 증빙서류가 실제 사업과 관련한 지출증빙이 아닌 추후에 필요경비를 추인받기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2)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지출증빙은 다음과 같이 신빙성이 없다.

(가) OOO 작업실 임대료 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에 따르면 2009∼2012년 동안의 OOO사업장에 대한임차료의영수지급일 대부분이 국내에서 거주중인 날로 확인되고, 그비율이 총 임차료지급금액의 OOO중 OOO체류기간 동안의 지급금액 OOO)로 이는 OOO에서 직접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도장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상반될 뿐 아니라 청구인의 금융조회내역을 검토하여도 OOO으로 임차료가 타발송금되었거나, 매월 임차료 지급을 위하여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출금하여엔화로 환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의 임차료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다.

청구인의 국내 거주일이 2009년 269일, 2010년 296일, 2011년 318일, 2012년 304일로 사업차 OOO에 체류하고 있는 일수는 한 달에 1∼2회간격으로2∼3일씩 짧게 방문하고 있고, OOO 체류시에는 호텔에 투숙한사실이당초 세무조사시첨부한 호텔투숙명세서에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요업무가청구서에 명시된 것처럼 의류 디자인 연구 및 개발 등 지적활동인 점, 청구인이지급한 월 임차료를환율로 계산하여 볼 때 한 달에OOO원정도의 고액의 임차료를 OOO에서 방송준비 활동 및 기타 디자인 작업을수행하기 위하여지급하였다는 점 등 간접적인 사업정황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OOO사무실에대한 임차 여부 또한 불분명한것으로 판단된다.

(나) 디자인 기획회사 업무 의뢰비용 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 2010∼2012년 동안 OOO에 현금 지급하고 수취한 영수증의지급날짜는 출입국사실증명서상 청구인이 국내 거주 중에 작성된 것으로확인되며, 그 비율이 업무의뢰비로 지급한 총금액OOO로 제출증빙의 OOO%에 이르는 등 실제 청구인의 대금지급여부가 불분명하고,또한 청구인은 사업활동으로 시즌마다 OOO 스타일 정도의새로운아이템을연구·개발하여 OOO(홈쇼핑) 방송에서 연간 OOO원의매출을달성하고 있음에도 OOO의청구명세에 기재된 패턴대금, 샘플제작 대금의 수량이 월평균 OOO벌에 불과하는등 제출한 청구서 및 영수증의사실여부가 의심된다.

(다) OOO 현지 MD 채용 인건비 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먼저 청구인이 제출한 업무위탁계약서상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생산스케줄관리, 품질관리, 방송스케줄 관리, 가격관리, 기획 MAP 갱신,트렌드 조사,OOO 바이어상담 및 프레젠테이션 진행 등’으로 주요업무내용이 고도의 전문성과 기동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위탁업무 계약자가 65세(45년생, 남성)의 고령으로 특히 유행에 민감한의류업종의 MD로서업무수행이 능력이 의심스러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지급확인증 영수일의OOO가 청구인이 국내 거주하는 중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을살펴볼 때 MD 채용 인건비의 실제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제출 증빙서류의 적정 여부가 의심된다.

(라)서적구입비 외 해외잡비 등 기타운영비 OOO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살펴보면 기타 운영비로 수취한 영수증상의대금결제일이 대부분청구인이 국내 거주 중에 결제된 것으로확인되며,그 비율이 기타운용비 전체총지급금액 OOO로총지급금액의 OOO에 이르는 바, 기타 운영비의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에 대하여 청구인의 실제 대금지급 여부가불분명하고,특히 지출증빙 중 국내에서 거주하는 중에 카드 결제한 영수증이 확인되어 타인이 결제한 영수증을 청구인이 지출증빙으로 제출하였는지가 의심된다.

(3) 청구인이 2009∼2012년까지 OOO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필요경비(OOO사업장 임대료 외 기타운영비)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면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본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추가 제출한 필요경비의대금지급방법에 대해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에따르면,OOO의 경우 대부분 현금결제가 원칙으로, 특히 중요한관련 대금지급의경우는직접 만나 현금을 지급하고 영수확인증에 도장을받는 방법으로 현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청구인 또한OOO에서 지급한 사무실임대료나OOO의 업무의뢰비용 등이 모두현금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졌으며,이에 대한 대금의 원천은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수입금액을 엔화로 환전하여 본인이OOO에 갈 때마다 지급하였다고 하나,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지출증빙의 총지급금액 OOO 중OOO이 청구인이 국내 거주 기간 중에결제된 것이며,청구인이 OOO 의류 업체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에 대하여지출한내역을살펴보면, 샘플비 등 디자인작업과 관련한 지출, 국내사업장의 임차료,임차보증금, 차량매입, 청구인의 생활비와 관련한 경비 등 국내의 경비 지출성격이대부분으로OOO에서 소요된 경비의 대금지급을위하여 엔화로환전하여출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지출증빙의 금액을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ㆍ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인정한 필요경비 및 고지세액은 다음〈표3〉과 같다.

〈표3〉필요경비 추인 및 과세소득금액

(나) 청구인은 다음〈표4〉와 같이 2009.12.16. OOO에서 ‘OOO’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다음〈표5〉와 같이 OOO와 ‘업무제휴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표4〉상표등록증

〈표5〉업무제휴에 관한 계약서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호 소재지에 업종은 서비스/패션디자인으로, 상호는 OOO(215-20-4****)으로 2009.1.1.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제출한 필요경비 상세내역은 다음〈표6〉과 같다.

〈표6〉추가 제출 필요경비 상세 내역

(마) 청구인은 붙임〈표7〉과 같이 OOO 소재 사업장인 OOO부터 2009.1.10.부터 현재까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임차료는 2009.1.10.부터 2009.12.31.까지 월 OOO 및 2010.1.1.부터 2012.12.31.까지 월 OOO한 것으로 다음〈표8〉과 같이 임차료 영수증상에 기재되어 있다.

〈표7〉부동산임대차계약서

〈표8〉임차료 영수증(총지급액 OOO)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업무의뢰비는 유한회사 OOO(법인등기부 첨부)에 방송기획대금, 패턴제작대금, 샘플작성대금, 트렌드조사대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은 청구서 및 대금지급 영수증 등을 다음〈표9〉및〈표10〉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9〉청구서(샘플 2010.1.25.분) 및 영수증

〈표10〉업무의뢰비 지급내역(총지급액 OOO)

(사)청구인이 주장하는 서적구입비는 패션트랜드 자료집 등의 구입대금으로 다음〈표11〉,〈표12〉및〈표13〉과 같이OOO 내 청구인의 사업장(2층)과 동일한 소재지인 OOO 1층에 위치해 있는 ‘OOO’라는 서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서적구입 영수증(샘플 2012.6.15.분)

〈표12〉서적구입비 지급내역(총구입금액 OOO)

〈표13〉OOO 서점 영수확인서

(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MD인건비는 패션카테고리 전반적인 OOO 업무 및 영업활동을 담당하는 OOO인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로 다음〈표14〉,〈표15〉및〈표16〉과 같이 업무위탁계약서, 보수 지급 영수증, 현금수령확인서, 인감증명서등을 제출하였다.

〈표14〉업무위탁계약서

〈표15〉MD인건비 지급내역(총지급액 OOO)

〈표16〉현금수령 확인서

(자)청구인이 주장하는 2011년 및 2012년 의류샘플구입비 OOO중 다음〈표17〉과 같이 구입자가 ‘OOO으로 명기된 영수증상의 금액은 2011년 OOO으로 확인되나, 나머지 의류샘플 구입비는 영수증상에 ’OOO‘이 나타나지 않는다.

〈표17〉의류샘플 구입비

(차)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1년 및 2012년 기타운영비 중 해외잡비OOO, 식비OOO 및 교통비OOO 증빙서류로 제출한 일반영수증은 청구인의 OOO 소재 사업장 및 방송국 인근 등에서 발급받은 호텔비, 체재비, 식대, 교통비, 미용용품 및 잡화구입비 등으로 청구인 업체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일반영수증으로 확인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추가로 제출한 지출증빙은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증빙 중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지급임차료 OOO은 청구인의 OOO 사업장인 OOO 소재 건물주인 임대인 OOO의 임대차계약서, 가임영수증상에 매월 수령일자에 임대인 인감날인 및 수입인지가 첨부된 사실, 제출된 임대인의 임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등에 의해 그 지급사실이 확인된다고 볼 수 있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업무의뢰비 OOO은 OOO 소재 유한회사 OOO에 방송기획대금, 패턴제작대금, 샘플작성대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유한회사 OOO의 청구서, 수령영수증 원본, 법인등기부 제출 등으로 그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점,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서적구입비 OOO은 청구인이 패션트랜드 및 의류 디자인 개발을 위해 매월 구입하고 있는 패션 관련 서적구입비로 청구인의 회사명(OOO)이 기재된 영수증(OOO 소재 OOO 서점) 원본을 제출하였고, OOO 서점이 확인한 영수확인서에 패션 관련 서적구입리스트와 의견진술시 제출한 서적 실물 등으로 그 구입내역이 나타나는 점,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MD인건비는 청구인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생산스케줄관리, 방송스케줄관리, 패션트랜드 조사 등을 담당하는 OOO인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로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된 업무위탁계약서, 보수지급 월별 영수증, OOO의 현금수령확인서 등으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한 OOO 사업장에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로 판단되며,

기타운영비에 해당하는 해외잡비 OOO은 청구인의 OOO 체재비, 숙박비, 직원 식대 및 간식비, 택시비, 방송소품비 등에 지급된 소액의 일반영수증으로서 주로 회사근처, 방송국 인근에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류디자인업의 특성상 실제로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신상품 의류 및 의류원단 등의 구입에 사용된 의류샘플구입비 OOO 중 청구인의 회사명(OOO)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일반영수증상의 금액 OOO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011년 OOO또한 청구인이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비용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지출증빙상의 금액 OOO 중 청구인의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영수증상의 금액인 의류샘플구입비 OOO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로 보이므로 각 귀속연도별 해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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