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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외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772 | 소득 | 2006-11-24
[사건번호]

국심2006서1772 (2006.11.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확인서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제1기 및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O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각각 26,750천원 및 40,700천원, 합계 67,45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OO세무서장으로부터통보받아 조사결과,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2000년 제1기분 26,750천원과 2000년 제2기분 40,700천원 중 28,700천원, 합계55,450,000원을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3.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28,769,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 4월부터 9월까지 기간중에 서OO에게 OO에서 OOOO까지 운송용역을의뢰하고 건당 160,000원씩, 합계 24,64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서OO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간이과세자라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OOOO 주식회사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수취하였다.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잘못은 있으나, 2000년 운송업의 표준소득률은 8.3%이고 현실적으로 5~10% 정도인데 서OO과의 실제 거래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장의 소득률은 21.66%나 되어 업계평균의 3배 수준이 되어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서OO도 이와 같은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 거래분을 서OO과 현금거래한 실제 거래로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서OO의 거래확인서도 객관적인 거래사실이 입증되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서OO과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O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를 보면, 2000년 제2기 수취분 40,700천원 중 12,000천원 및 2001년 제1기 수취분 8,650천원에 대하여는 OOOO 주식회사와 실제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2000년제1기 수취분 26,750천원 및 2000년 제2기 수취분 중 28,700천원, 합계55,450천원에 대하여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동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중 처분청이 가공금액으로 확정한 55,450천원에 대하여는 위장자료임을 인정하나,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서OO과 실제 거래한 것은 사실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서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서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서OO은 2000년 4월부터 9월까지 기간 중 청구인으로부터 OO에서 OOOO까지의 운송용역을 의뢰받고 운송건당 160천원, 매월 3,680천원~4,320천원, 합계 24,640천원을 수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작성일자도 알 수없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로볼 수 없고, 그 외에 이 건 실제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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