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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구합565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주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에서 여행을 온 일행 9명은 2017. 5. 16. 19: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모듬회를 섭취하였고, 남은 갈치회를 포장하여 숙소에 돌아와 21:00경 위 9명 중 8명이 이를 섭취하였는데, 이후 23:00경부터 다음날 새벽 03:30까지 사이에 갈치회를 섭취하지 않은 1명을 포함한 4명에게서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이하 ‘이 사건 식중독’이라 한다)이 나타났다.

다. 피고는 2017. 5. 17. 11:19경 위와 같이 식중독 증상이 발생한 4명에 대한 응급실 진료를 한 D병원으로부터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신고를 접수하고, 제주보건소와 함께 식품위생법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에 따라 식중독 원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생선칼, 도마 등 이 사건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도구, 음용수, 환자 및 종업원의 혈청 등을 수거하거나 채취한 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음식점의 음용수, 생선칼, 도마 등에서는 대장균 등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조리 종사자 중 1명(E)과 이 사건 식중독 환자 2명에게서 동일한 혈청형의 병원성 대장균(EPEC)이 검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보건소에서는 ‘병원성 대장균의 경우 대변-구강 경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점, 조리 종사자(E)와 환자에게서 동일한 혈청형의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된 점’을 근거로 추정감염원을 이 사건 음식점의 조리 종사자로 판단하는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17. 6. 14. 제주시 위생관리과에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17. 7. 27. 원고에게 원고가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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