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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28 2016고단3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09:20 경 진주시 공단 로에 있는 대영 정비 앞 도로부터 같은 공단 로에 있는 조광 페인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 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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