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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01 2015고정1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20:40경부터 20:50경까지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 술에 만취한 채로 들어와 “술을 달라. 내가 너 때문에 벌금 100만원이 나왔다, 동네에서 이렇게 하면 장사 못한다. 장사를 하나 못하나 보자”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23:00경부터 23:10경까지 다시 위 호프집에 들어와 “너 때문에 벌금이 100만원이 나왔는데 장사 할 수 있을 것 같냐!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23:50경부터 같은 해

3. 27. 00:20경까지 다시 위 호프집에 들어와 피고인의 잠바를 벗어 테이블에 집어 던지며 “장사를 왜 하냐! 장사를 하지마라. 술을 가져와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호프집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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