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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07 2020가단104535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11,269,837 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 5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D이 2016. 4. 14. 피고 B에게 7,000,000원을 대출 이자 연 27.6%, 지연 이자 연 27.9%, 대출 만료일 2019. 4. 14. 로 각 정하여 대출해 준 사실( 이하 ‘ 이 사건 대출채권’ 이라 한다), 이후 피고 B이 대출금 상환을 지체하자, 주식회사 D이 2017. 4. 14. 이 사건 대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가 2017. 4. 26. 주식회사 D을 대리하여 피고 B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한 사실, 2020. 1. 9.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잔액이 11,269,837원(= 원 금 7,000,000원 이자 4,269,837원) 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양수 금 11,269,837 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 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1. 10. 기준으로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채권을 포함한 22,047,149원의 대출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데 피고 B은 2017. 11. 27. 55,687,26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으로 채무 초과 인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피고 C에게 매도 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다.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 2017. 11. 27. 자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은 사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 액인 22,047,14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 은 가액 배상으로 원고에게 22,047,149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2017. 11. 27.에 피고 B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B의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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