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118,913 원 및 그 중 49,952,919원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 주식회사가 2017. 11. 20. 피고에게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 자율 연 15.9%, 연체 이자율 연 27.9% 로 각 정하여 원리금 균등 상환의 방법으로 62,000,000원을 대출해 준 사실, 이후 피고가 위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자, F 주식회사가 2018. 11. 16. 원고에게 위 대출채권을 양도한 사실, 원고가 2018. 12. 5. F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 2019. 4. 18. 기준으로 한 위 대출채권의 잔액이 72,968,367원(= 원 금 58,152,919원 2018. 10. 31.까지 연체 이자 7,303,207원 2018. 11. 1.부터 2019. 4. 18.까지 연체 이자 7,512,241원) 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19. 10. 22. 피고로부터 8,200,000원을 변제 받아 이를 위 대출채권의 원금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2019. 10. 23. 기준으로 한 위 대출채권의 잔액은 73,118,913원{= 잔존 원금 49,952,919원(= 58,152,919원 - 8,200,000원) 2018. 10. 31.까지 연체 이자 7,303,207원 2018. 11. 1.부터 2019. 4. 18.까지 연체 이자 7,512,241원 2019. 4. 19.부터 2019. 10. 22.까지 연체 이자 8,312,363원(= 58,152,919원 × 187일 /365 일 × 27.9%, 원 미만 올림) 2019. 10. 23. 연체 이자 38,183원(= 49,952,919원 × 1일 /365 일 × 27.9%, 원 미만 버림)} 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3,118,913 원 및 그 중 49,952,919원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8,200,000원을 초과한 12,4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