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가단5259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036,511원과 그 중 30,159,681원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18,036,511원과 그 중 30,159,681원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