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855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48,716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3,748,716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