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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의 00000지부(A사업소)와 0000000지부(B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0544 | 지방 | 2019-09-18
[청구번호]

조심 2019지0544 (2019.09.18)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A․B사업소는 동일한 지번 내에 위치하고 있고 0000공단이라는 하나의 간판과 차량 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본사 본부별 각 업무는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 독립된 별개의 업무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A․B사업소 소속 직원들의 인사, 예산 등에 관한 권한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고, 청구법인 본사의 인사발령으로 해당 사업부문에서 다른 사업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에 별다른 제약이 없는 점, 종업원분 주민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함으로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점, 청구법인이 A․B사업소가 독립된 사업소라고 판단할 공적인 견해표명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A․B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종업원분 주민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 소재 OOO(이하 “A사업소”라 한다)와 동일 지번 내의 연접한 건축물에 소재한 OOO(이하 “B사업소”라 한다)가 하나의 사업소이고 종업원이 50명을 초과하나,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에 대한 주민세(종업원분)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10.10. 청구법인에게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주민세(종업원분) OOO원, 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본부, 시․도지부, 교통방송, 면허시험장으로 분류되어 각 사업장은 대표자가 상이하고 사업자등록도 별도로 되어 있다. A사업소는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사업 등을 수행하고, B사업소는 방송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 내 라디오 방송을 송출함으로서, 비록 두 사업소의 건물이 인접하여 있으나, 업무적 교류가 없고 직원의 급여지급, 세금 및 4대 사회보험 신고 또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A․B사업소를 각각의 사업소로 판단하고, 각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에 미달하여 주민세(종업원분)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A․B사업소가 하나의 사업소로 판단 가능하다는 통보를 하고, 각 사업소가 면세점 이하로 판단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았던 2014년 및 2015년 귀속 주민세(종업원분)에 대하여 2018.10.10.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모든 업무는 각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행하고 있어 법률에 대한 해석을 사업장 기준으로 하였을 뿐, 고의적인 체납 혹은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액 및 과다한 가산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민세(종업원분)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이고, 여기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 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소가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소를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소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서,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주민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 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대법원 2008두10188, 2008.10.9., 대법원 2016두5359, 2018.4.26.)인바,

A․B사업소는 대외적으로 모두 OOO으로 통하는 점, 각 사업소는 동일 지번 내의 인접해 있는 건물에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개별사업소의 종업원에 대한 인사 및 예·결산 등에 대한 권한은 청구법인의 이사장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A․B사업소는 업무분장에 따라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각 사업소 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B사업소는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 이 건 각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각 사업소가 하나의 사업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주민세는 청구법인이 주민세 신고․납부를 누락한 사업소에 대하여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 따라 부과한 것으로서 여기에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OOO(A사업소)와 OOO(B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74조【정의】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84조의4【면세점】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⓷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법 제74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는 제외한다.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A․B사업소는 OOO동일 지번 안에 각각의 건물에 소재하고 있고, 2014년 및 2015년 연평균 직원이 A사업소는 37명, B사업소는 40명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조직도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본부, 11개 지부, 11개 지방교통방송본부, 27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OOO은 OOO와 OOO가 인접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다)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A․B사업소는 각각 사업자등록과 대표자가 별개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에는 OOO(분사무소)으로 하나의 등기만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A․B사업소는 대외적으로 OOO(간판)으로 표시되어 있고 차량 입출구가 하나로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A․B사업소가 독립된 사업소로 보아 각 사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50명 이하이므로 2015년까지 주민세 면제 대상으로 알고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면세대상이 직원급여 기준으로 변경되어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18.10.10. 청구법인이 A․B사업소를 각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및 2018.4.26. 선고 2016두5359 판결)을 근거로 하나의 사업소로 판단하여,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에 대한 주민세(종업원분) OOO원, 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종업원분 주민세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의 성격을 갖고 있고, 여기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바,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서,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주민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A․B사업소의 업무가 각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행하고 있어 각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뿐, 고의적인 탈세 등의 목적이 아니므로 세액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A․B사업소는 동일한 지번 내에 위치하고 있고 OOO이라는 하나의 간판과 차량 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본사 본부별 각 업무는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 독립된 별개의 업무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A․B사업소 소속 직원들의 인사, 예산 등에 관한 권한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고, 청구법인 본사의 인사발령으로 해당 사업부문에서 다른 사업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에 별다른 제약이 없는 점, 종업원분 주민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함으로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점, 청구법인이 A․B사업소가 독립된 사업소라고 판단할 공적인 견해표명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A․B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종업원분 주민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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