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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35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8. 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14. 1. 29. 특멸 사면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 받아( 형기 종료 일 2014. 3. 30.) 석방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 불상 일자 22:00 경 서울 중구 명동 롯데 백화점 맞은 편 길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의 엘지 핸드폰( 시가 100만원 상당) 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3. 01:3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한 상태로 졸면서 바닥에 놓아 둔 그 소유의 갤 럭 시 S6 핸드폰( 시가 90만원 상당) 1개를 몰래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3. 23:45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주차장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G가 술에 취한 상태로 졸면서 바닥에 놓아 둔 아이 폰( 시가 100만원 상당) 1개를 몰래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추가 피해자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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