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7나56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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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4,73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2행 내지 제13행의 ‘다. 원고는 이후에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차량의 미납 지입료는 2,178,000원이다.’를 ‘다. 원고는 이후에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차량의 미납 지입료는 4,730,000원이다.’로, 같은 쪽 제14행의 ’을 2호증‘을 ’을 3호증‘으로, 제5쪽 제13행의 ’2,178,000원‘을 ’4,73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