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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전0315 | 상증 | 1990-05-07
[사건번호]

국심1990전0315 (1990.05.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인 ○○가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1990서01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 답 4,592 평방미터중 199.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4.1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신탁에 의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이라고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89.8.2 증여세 673,270원 및 동방위세 122,41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9.4 이의신청을 거치고 89.11.16 심사청구를 거쳐 9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4.12.6 소유권이전등기(접수)하였다가 그 후 다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청구인은 당해 등기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고, 쟁점 토지는 당초부터 위 OOO의 소유로서 청구인은 단지 명의상으로만 취득한 것일 뿐이며, 실질소유자인 OOO의 필요에 따라 다시 그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등기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 답 4,592 평방미터는 원래 청구외 OOO 소유로서 위 OOO는 처분청의 당초조사당시 제출한 확인서에서 위 토지 4,592평방미터를 택지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청구인등 23인 명의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이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다만, 청구인은 전시한 토지소유권이 청구인등의 명의로 이전등기된 후 다시 실질소유자인 위 OOO 앞으로 이전등기 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 건 과세요건이 성립된 이후의 거래로서 이 건 과세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취득자가 아니고 명의상의 취득자라는 사실은 당초 처분청조사시 밝혀진 바 있고, 청구인 또한 위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바도 없는 것으로 밝혀진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이전 내용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주장이나, 당초 처분청조사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확인(89.5.2자 확인서)한 바에 의하면, 위 OOO가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 답 4,592 평방미터를 취득하여 택지분양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청구인등 23인 명의로 분할등기한 후 분양권취득이 여의치 않아 다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명의상 취득자인 청구인도 쟁점토지가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을 전혀 아는 바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쟁점토지의 실질취득자인 위 OOO는 당초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토지를 청구인등 23인의 명의로 분할등기함으로써 택지분양권을 부당하게 취득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동일한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토지과다 보유세를 경감받을 수 있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등의 명의로 등기한데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과 위 OOO가 상호 합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여기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이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인 위 OOO가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0서175, 90.4.6. 같은뜻임)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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