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에서 ‘C’ 을 운영한 업주이고, D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 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4. 5. 경부터 같은 해
5. 6. 경까지 위 게임 장에 ‘ 골드 서브 마린’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 (E )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예고 화면과 정산 창 및 순위 창이 나타나도록 하고, 2018. 4. 9. 경부터 같은 해
5. 6. 경까지 D과 함께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1점 당 1원으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D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 수첩 기재사항 사본, 게임 물등급 분류 필 증, 감정결과 회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순 번 32)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후 단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