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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4 2012고정8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7. 05:1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30세)이 자신의 차량(E)을 위 장소에 주차시킨 것을 보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그 후 나타난 피해자가 위 차량을 이동하면서 기분 나쁜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씨발, 나이도 어린 새끼가,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대노"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소형 항아리와 그 뚜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맞게 해 피해자에게 7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갑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수사보고(상해를 입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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