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2.18 2015도18792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무죄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유죄부분 제외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