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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1.23 2016고정105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월경부터 현재까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하천구역 300㎡ 안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밭을 만들어 고추를 재배함으로써 하천구역 내의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점유 하였던 하천부지를 원상회복한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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