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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2225 | 상증 | 2012-12-1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2225 (2012.12.10)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배우자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처분청의 금융조사내용과 일치하는 등 이 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건설(주)(코스닥상장법인, 2010.4.19. 상장폐지되었고, 이하“쟁점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인 전OOO가 소유한 쟁점외법인의 소유주식 542,778주(당초 계약상 OOO주이나 2000.10.4. 매매계약한 213,884주 중 207,778주만 수령하였고 , 이하“쟁점주식1”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12.24.에 청구인으로 명의개서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외법인의 전환사채(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를 OOO백만원에 취득한 후, 2008.10.9. 주식전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쟁점외법인으로부터 주식 254,798주(이하“쟁점주식2”라 하고, 쟁점주식1,2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수령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6.13부터 2011.9.22.까지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OOO건설(주) 주식 총 797,576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전OOO가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2011.9.26. 청구인에게 2007년도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8년도 증여분 증여세 OOO원, 총 OOO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2.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1은 청구인이 2000년에 직접 취득한 것으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

(가) 명의신탁은 당사자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이고, 이와 같은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어느 특정한 증거나 사실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다1478, 2001.3.9.).

(나) 헌법재판소(헌재2004헌바40, 2005.6.30.)는 “명의신탁 관계의 존재는 증여의제를 위한 제1단계의 요건이고, 이것은 주로 사실인정의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증여의제를 위하여는 제1단계로 명의신탁 관계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의 책임은 조세당국이 진다. 증여인지 또는 명의신탁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이 조항은 아직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조문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는 것을 명백히 그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는 요건에 관하여 증거에 의한 적극적인 사실인정이 필요한 것이지 의제가 동원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함으로써 명의신탁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고, 명의신탁 존재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가 없다.

(다) 또한, 어떤 재산에 대하여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공시방법을 갖춘 재산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증거가치가 충분한 많은 간접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94다29782, 1994.10.25., 서울고등법원 2004나24184, 2005.4.18. 등 참조).

(라) 조세심판원(국심 2005서2051, 2006.3.7.)도 “처분청이 명의신탁의 근거로 삼은 위 자료는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나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 청구인과 ○○○간의 자금대여약정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및 이자소득세의 신고납부내역 등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처분문서에 나타난 바와는 달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처분문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직접 취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결정함으로써 명의신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간접자료가 아닌 증거가치가 충분한 많은 간접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마) 게다가 대법원 2006두8068 (2008.9.24.) 선고 판결에서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함으로써 단순히 매수자금이 타인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그 타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바)따라서, 명의신탁의 존재여부는 당연히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며, 공시방법을 갖춘 재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따라야 하며, 명의신탁으로 보기 위해서는 증거가치가 충분한 간접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

(2) 쟁점주식1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직접 취득한 주식이다.

(가)청구인은 2000.5.부터 2010.10.까지 3회에 걸쳐 전OOO로부터쟁점외법인의 보통주식 548,884주를 아래<표1>과 같이 매수하였다.

OOOOOOOOOOOOOO(O) OO OOOO OO OO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표1>과 같이 매매대금 총 OOO백만원을 지급하였고, 동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쟁점주식을 실물로 수령하였다.

(다) 2003.11. 쟁점외법인의 화의가 종료되었고, 이후 2007.12.24. 청구인과 전OOO는 쟁점주식1에 대하여 전OOO가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당초 주식매매계약대로 명의개서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쟁점주식은 2007.12.24.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하게 되었다.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은 전OOO와 3차례에 걸쳐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0.5.4.자 240,000주, 2000.7.24.자 95,000주, 2000.10.4.자 213,884주 등 총 548,884주를 매입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총 OOO백만원을 인출하고, 청구인의 남편 전OOO의 예금계좌에서 총 OOO백만원을 인출하여 전OOO에게 지급하였는 바, 이러한 쟁점주식1의 매매계약서 및 예금계좌 인출사실에 비추어 명의신탁이 아님이 충분히 입증된다.

(마) 또한, 쟁점주식1 매매계약 당시 쟁점외법인의 화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던 관계로 명의개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화의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명의개서를 하는 것으로 특약을 체결한 것이며, 실제로 2007.12.24. 청구인과 전OOO는 쟁점주식1에 대하여 전OOO가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당초 주식매매 계약대로 명의개서를 하기로 최종 합의하면서 2007.12.24. 쟁점주식1은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되었으며, 이러한 사실관계는 당시 외부 법률회사인 법무법인 OOO을 통한 공증서류에 나타난다.

(바)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1 매매계약에 따라 전OOO로부터 실물로 수령하여 보관하던 쟁점주식1 542,778주를 2007.12.24. 증권예탁원에 청구인의 명의로 입고하였고, 2008년 중에 유가증권 시장내에서 쟁점주식1(추가 장내 매수분 포함)을 매각하여 차익을 실현하였다.

(사)청구인은 쟁점주식1을 매각하여 실현한 자금을 가지고 2008.2.28. 청구인의 남편전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디앤씨에 현금 OOO백만원을 대여해 주는 등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운용하였으며, (주)OOO디앤씨는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청구인도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아)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전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고, 전OOO는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의사가있었으며, 이러한 의사가 합치되어 2000년도에 3차례에 걸쳐 쟁점주식1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매매과정에서 청구인의 자금이 매매대금의 성격으로 전OOO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1 취득은 당연히 매매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자) 또한, 2007.12.24. 명의개서는 당초 2000년의 매매계약 당시 화의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명의개서 바로 가능하지 아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화의절차가 끝난 후에 명의개서 하기로 한 특약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동 날짜에 쟁점주식1을 취득한 날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전OOO로부터 쟁점주식1을 명의신탁 받은 날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차) 따라서, 2007.12.24. 쟁점주식1의 명의를 청구인의 명의로 개서한 날은 2000년의 쟁점주식 매매계약에 따라 이미 청구인의 소유였던 쟁점주식1을 특약조건에따라 화의절차가 끝난 후에 청구인의 명의로 개서한 날이 명백한 바, 조사청이 2000년도에 쟁점주식1에 대한 매매계약 및 매매대금 사실이 있었음을 제대로확인하지 아니한 채, 명의신탁 여부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자료도 없이 전OOO가 2007.12.24. 청구인에게 쟁점주식1을 명의신탁한 것처럼 간주하여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전환사채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각하여 확보한 자금으로 직접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가) 청구인은 2008.7.18.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면서 쟁점주식1을 매각하여 실현한 자금을 쟁점외법인에 전환사채 청약금액으로 납입하였다.

(나) 이후 쟁점외법인은 2008.7.1.자 발행공시 당시 공시한 1주당 전환가액 OOO원을 주식시세가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몇 차례에 걸쳐 감액조정 하였고, 최종적으로 2008.9.18. 1주당 전환가액 OOO원으로 결정하여, 2008.10.9. 청구인은 최종 결정된 1주당 전환가액에 따라 OOO건설 주식 254,798주를 배정받게 된 것이다.

(다) 이와 같이 쟁점전환사채는 2008.7.18.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직접 취득한 것이며, 2008.10.9.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을 행사함에따라 결과적으로 쟁점외법인의 발행주식 254,798주, 즉 쟁점주식2를 배정받아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입고한 것인 바, 조사청이 2008.10.9. 청구인이 전OO로부터 쟁점외법인에게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받은 쟁점주식2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쟁점전환사채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새로이 취득한 청구인 소유의 재산일 뿐 전OOO의 소유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쟁점전환사채를 전환 청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2 또한 당연히 청구인의 소유 재산임이 명백하다 할것인바, 이를 전OOO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4) 따라서, 이 건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과 전OOO가 명의신탁 하기로 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자금의 흐름관계 및 청구인의 쟁점주식1 매매경위, 쟁점주식2의 취득 및 전환청구 경위에 기초하여 보아도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직접 취득한 것이 명백한바, 조사청은 쟁점주식1에 대한 매매계약 사실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부의 자금 흐름에만 기초하여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추정할 뿐 증거가치가 충분한 간접자료에 기초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남편 전OOO은 OOO지방검찰청에서 전OOO에 대하여 실시한 업무상 배임 등 내사사건 관련 3회(2010.11.10, 2010.11.25, 2010.11.29.)에 걸친 참고인 조사에서, 청구인의 당숙인 전OOO가 전OOO에게 박OOO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OOO건설(주) 주식 548,884주의 입고를 요청하자, 흔쾌히 수락하였으며, 전OOO가 미리 준비한 2007.12.24.자 OOO건설(주) 주식 548,884주의 주식양도양수 및 명의개서합의서(거래가액 OOO백만원)및 2000.5.4.자 240,000주, 2000.7.24.자 95,000주, 2000.10.4.자 213,884주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와 2007.12.24.자 전OOO 소유주식 환매권을 청구인에게 포기한다는 확약서에 상호 날인·교부한 후,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OOO증권(이후 OOO투자증권으로 상호변경) 계좌개설 후 OOO건설(주) 주식 548,884주 중 542,778주(쟁점주식1)를 입고하였고, 2008.1.28. 청구인 명의의OO대투증권 계좌OOO를 개설한 후 대체 입고한 다음,OO대투증권 계좌와 연동 계좌인 O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OO) 및 별도의 OOO은행 계좌OOO를 개설하여 전OOO에게 입금하는 통장으로 이용하였고, 그 뒤 2008.8.20. 청구인 명의의 OOO투자증권 계좌OOO, 2008.9.17. 청구인 명의의 OOO증권 계좌OOO, 2008.10.9. 청구인 명의의 OOO증권 계좌OOO, 2009.8.14. 청구인 명의 OOO증권 계좌OOO를 각각 개설하여, 전OOO 주식을 관리하였고, 2008년∼2009년 상기주식의 매각대금을 위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 하였다가, 전OOO의 지시로 전OOO 의 처 조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로 2009.12.1. OOO억원, 2009.12.2. OOO억원 총 OOO억원을 송금한 적이 있고, 전OOO 의 딸 전OOO 명의의 통장으로 1회 OOO억원, OOO억원씩 수회에 걸쳐 송금한 적이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신용불량상태 및 채무과다로 전OOO의 개인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상황으로 수표나 현금으로 직접 전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전OOO가 OOO억원을 OOO산업개발(주)에 입금 시키라고 지시해서 2008.1.31. 전OOO의 예금 OOO억원OOO, 2008.2.28. 박OOO 명의의 OOO대투증권계좌에 입고된 OOO건설(주) 주식 매각대금 OOO억원을 각각 OOO산업개발(주)에 이체하였다.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전OOO 회장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동일한 사유로 협력업체인 OOO종합건설(주) 대표 정OOO과 2002.8.1. OOO산업개발(주) 주식 1,575,900주를 거래가액 OOO억원에 매매하는 형식을 가장하여 명의신탁 한 바 있고, 2006.12.13. OOO건설(주)그룹계열법인 (주)OOO에 OOO만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등을 제외한 잔액 OOO만원을 정OOO의 OOO은행 계좌OOO에 입금하였고, 2007.6.20. OOO억의 수표를 인출하여 보관토록 한 후, 전OOO이 경영하는 (주)OOO디앤씨에 전OOO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하였고, 2007.7.20. (주)OOO디앤씨 OOO은행 계좌OOO의 OOO억원을 정OOO에게 지급하였고 2007.8.17. 잔액 OOO억을 전OOO은행 계좌OOO로 이체하였으며 이 중 OOO억원을 2007.8.29. (주)OOO디앤씨 OOO은행 계좌에 전OO의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하였고 다시 OOO억원을 2007.10.16. 전OOO의 OOO은행 계좌OOO로 이체하였다가 전OOO의 지시에 따라 2008.1.31. OOO산업개발(주)에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및 청구외 전OOO과 정OOO은 취득자금 출처 및 매각대금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아무런 소명에 불응하였을 뿐 아니라, 불복청구시 제출한 청구인의 자금출처 내용 검토한 바, 예금 인출액이 전OOO에게 전달되었다는 증빙이 전혀 없고 매매계약서상 거래(실제거래 포함)내역과 상증법상 시가 및 거래일 직전 2개월 종가 평균액과의 비교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2007.12.24. 매매계약 체결 당시 사전조율에 의해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맞추기 위해 그 자금 출처용으로 꿰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예금 인출분을 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OOOOOOOOOOOOOO(O) OO OO OOO OOOO OO O OO

O OOOO OO O OOO OO OOO OO OOO

따라서, IMF 이후 신용불량자 상태이면서 과중 채무자인 전OOO가 본인 명의 계좌에 주식 및 예금을 입고 또는 예치해 놓을 경우에 일반채권자로부터 압류 당할 우려 등을 예상하고 전OOO 소유 쟁점주식1을 특수관계자인 당질 전OOO의 처 박OOO의 매매 형식을 이용하여 박OOO 명의의 증권 계좌에 입고 또는 보관 중 매각한 다음 그 대금을 전OOO의 처 조OOO 및 자 전OOO에게 일부 이체하고 나머지 금액을 전OOO에게 반환하였음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1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는 전OOO로서 단순히 타인인 박OOO의 명의만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전OOO은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2008.7.17. 전OOO의 지시로 OOO건설(주)의 OOO억원 전환사채 발행하는데 참여하기 위해 같은 날 박OOO 명의의 위 OOO은행 계좌에서 전환사채 공모 계좌로 바로 입금하지 않고 OOO억원짜리 자기앞수표 1매를 발행한 다음 OOO억원의 현금 인출액을 포함 총OOO억원을 OOO건설(주)에 입금하였고 전환사채 매입자금 OOO억원을 제외한 OOO억원을 2008.7.18. OOO억원, 2008.7.29. OOO억원 박OOO 명의 OOO은행 계좌로 회수하였다가, 같은 날 (주)OOO디앤씨를 거쳐 OOO산업개발(주)로 대여처리 하였으며 2009년 OOO산업개발(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및 원금을 수회에 걸쳐 박OOO 명의의 계좌로 회수함과 동시에 전OOO 명의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이는 (주)OOO디앤씨가 OOO건설(주)에 갚아야 할 부채 OOO억원과 상계처리하지 않고, 이자까지 확실히 계산해 준 것은 전OOO의 개인자금임을 OOO산업개발(주) 자금부에서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OOO은 2009년 전OOO의 지시에 의해 2008.10.9. 전OOO 소유의 현금 OOO억으로 박OOO 명의의 전환 사채를 취득한 후 쟁점주식2를 전량 처분한 후 그 매각대금을 전OOO에게 전부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전OOO가 쟁점주식1의 명의신탁하게 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전OOO 소유의 현금으로 취득한 쟁점주식2를 청구인 명의의 증권 계좌에 입고·보관하다가 매각 후 그 대금을 전OOO 측에 전액 반환하였음으로 볼 때 쟁점주식2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는 전OOO로서 조카며느리인 박OOO의 명의만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증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12.24.에 전OOO가 소유하였던 쟁점주식1을 청구인의 명의로 개서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외법인의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2008.10.9. 주식전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2를 수령하였으며, 처분청은 전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한 주식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백만원을 부과하였다.

OOOOOOOOOO OOOO OO OO

(OO:O, OOO)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명의신탁이 아니라면서 아래의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2000.5.4. 전OOO와 청구인이 작성하고 날인하여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한 바, 동 계약서에는 매도인을 전OOO로 하고,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외법인의 주식 240,000주를 1주당 OOO으로 하여 총 OOO백만원에 매매하고, 매매대금은 2000.5.2. 기지급한 OOO백만원과 계약시에 OOO백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주권실물을 인계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쟁점외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화의종료(2008.12.31.)시까지 주권명의개서는 유보하기로 하고, 명의개서전 언제라도 전OOO가 증권거래소 시세로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0.7.24. 전OOO와 청구인이 작성하고 날인하여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한 바, 동 계약서에는 매도인을 전OOO로 하고,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외법인의 주식 95,000주를 1주당 OOO으로 하여 총 OOO백만원에 매매하고, 매매대금은 계약시에 OOO백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주권실물을 인계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쟁점외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화의종료(2008.12.31.)시까지 주권명의개서는 유보하기로 하고, 명의개서전 언제라도 전OOO가 증권거래소 시세로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0.10.4. 전OOO와 청구인이 작성하고 날인하여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한 바, 동 계약서에는 매도인을 전OOO로 하고,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외법인의 주식 213,884주를 1주당 OOO으로 하여 총 OOO백만원에 매매하고, 매매대금은 계약시에 OOO백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주권실물을 인계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쟁점외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화의종료(2008.12.31.)시까지 주권명의개서는 유보하기로 하고, 명의개서전 언제라도 전OOO가 증권거래소 시세로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대금거래 증빙으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한 바, 전OOO 명의의 OOO은행(계좌번호:308-02-******) 예금통장에 2000.5.4. OOO억원을 인출한 내역이 있고,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OOO 예금통장에 2000.7.24. OOO만원, 2000.10.4. OOO억원을 인출한 내역이 있으나 전OOO로 이체되었다는 내용은 없다.

(마) 법무법인 OOO이 2007.12.24. ‘확약서’의 내용을 공증한 인증서 사본을 제출한 바, 전OOO가 박OOO 앞으로 작성한 확약서에는 상기 (가), (나), (다)에서 청구인이 전OOO로부터 매수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외법인의 주식(2000.5.4. 240,000주, 2000.7.24. 95,000주, 2000.10.4. 213,884주 합계 548,884주)에 대하여 전OOO가 가지고 있는 환매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7.12.24. 전OOO가 작성하고 날인하였다.

(바) 2007.12.24. 매도인 전OOO와 매수인인 청구인이 작성하고 날인한 ‘주식양도양수 및 명의개서 합의서’ 사본을 제출한 바, 청구인이 전OOO로부터 매수한 쟁점외법인의 주식 548,884주에 대하여 명의개서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사)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사본 4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2008.2.28. 청구인과 (주)OOO디앤씨의 대표 정OOO이 작성하고 날인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에 대여금액은 OOO백만원, 대여기간은 2008.2.28.부터 2008.4.28.까지 이며, 이자율은 연 10%로 나타난다.

② 2008.4.28. 청구인과 (주)OOO디앤씨의 대표 정OOO이 작성하고 날인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에 대여금액은 OOO백만원, 대여기간은 2008.4.28.부터 2008.6.28.까지 이며, 이자율은 연 10%로 나타난다.

③ 2008.6.28. 청구인과 (주)OOO디앤씨의 대표 정OOO이 작성하고 날인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에 대여금액은 OOO백만원, 대여기간은 2008.6.28.부터 2008.8.28.까지 이며, 이자율은 연 10%로 되어 있다.

④ 2008.7.29. 청구인과 (주)OOO디앤씨의 대표 정OOO이 작성하고 날인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에 대여금액은 OOO백만원, 대여기간은 2008.7.29.부터 2009.7.29.까지이며, 이자율은 연 10%로 원금전액 상환과 동시에 이자는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 또한, 청구인은 (주)OOO이앤씨로부터 이자를 받은 것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며 청구인의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사본 1부를 제출한 바, 신고서에는 청구인이 (주)OOO이앤씨로부터 2008년에 받은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하여 OOO백만원(원천징수세액 OOO백만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국세통합전산망에서도 확인된다.

(자) 쟁점외법인의 전환사채발행과 관련된 공시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2008.7.11. 공시내용

- 제목 : 정정신고(보고)

-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 발행결정

- 정정사유 : 전환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정정사항 : 전환가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정정

□ 전환사채 발행 관련 내용

- 사채의 종류 : 제74회 무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

- 사채의 권면 총액 : OOO백만원

-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 사채만기일 : 2011.7.18.

- 사채발행방법 : 공모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 OOO원, 전환청구시작일 2008.8.18., 전환청구종료일 2011.6.18.

- 청약일 : 2008.7.16.

- 납입일 : 2008.7.18.

② 2008.9.18. 공시내용

- 제목 : OOO건설(주) 제74회 무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 전환가액 조정

- 조정에 관한 사항 : 조정 전 OOO원의 전환가액을 OOO원으로 조정함

-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조정가액 적용일 : 2008.9.18.

- 기타사항 : 상기 조정후 전환가액 OOO원은 발행시 전환가액 OOO원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최종 전환가액임

(3) 처분청은 전OOO의 진술서, 조사청의 조사서 등 심리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정OOO이 전OOO 등에 대한 업무상배임 등 내사사건과 관련하여 2010.11.10., 2010.11.25.에 OOO지방검찰청에 임의출석하여 진술한바, 1987년부터 1999년까지 쟁점외법인의 자금팀에서 근무한 전OOO은 전OOO와 당질관계로, 2007.12.24.에 전OOO의 부탁으로 쟁점주식1을 금전거래 없이 신청인이 양수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OOO이 신청인의 인감도장을 갖다 주어 계약서에 날인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

(4) 쟁점외법인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2010.4.19.) 전에도 화의신청하여 OOO지방법원장으로부터 1999.10.에 인가를 받고, 2003.11.에 화의가 종료된 적이 있다.

(5) 청구인이 쟁점주식1을 전OOO 명의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개서할 2007.12.24. 코스닥시장에서 쟁점외법인의 종가는 1주당 OOO원으로 2007.12.24.의 종가에 의한 쟁점주식1의 가액은 OOO백만원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6)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7) 청구인은 쟁점주식1,2를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관리하였다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전OOO의 2010.11.10.,2010.11.25., 2010.11.29. OOO지방검찰청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전OOO은 전OOO와 당질관계이며, 1987년부터 1999년까지 쟁점외법인의 자금팀에서 근무하였으며, 2007.12.24. 전OOO의 부탁으로 쟁점주식1을 금전거래 없이 청구인이 양수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OOO이 청구인의 인감도장을갖다 주어 계약서에 날인하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허위계약서작성 이유는 전OOO회장이 실물주식을 주면서 신청인 명의로 예치해 놓으라고 해서 예치했다며, 전OOO는 그 이유는 말해주지 않아 몰랐지만 당질이라서 믿고 관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전OOO은 전OOO의 지시로 쟁점주식1을 관리하면서 2008년, 2009년에 주식을 전부 매각하고, 전OOO의 배우자 조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9.12.1. OOO백만원, 2009.12.2. OOO백만원을 송금하였고, 전OOO의 자 전OOO 명의의 예금통장에 수회에 걸쳐 OOO백만원에서 OOO백만원씩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전OOO가 신용불량상태이고 채무가 과중하여 개인계좌를 만들지 못해 수표 또는 현금으로 직접 전OOO에게 전달하였으며, 전OOO가 OOO백만원을 OOO개발산업(주)에 입금시키라고 지시해서 전OOO이 갖고 있던 전OOO의 자금 OOO백만원과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주식1의 매각대금 OOO백만원을 인출하여 OOO개발산업(주)에 송금하였는 바,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있던 OOO백만원의 회계처리는 신청인의 예금계좌에서 전OOO이 대표로 있는 (주)OOO디앤씨로 송금하여 전OOO의 가수금으로 처리 한 후, 신청인과 (주)OOO디앤씨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맺은 뒤 전OOO에게 송금하였으며, 이후 2008.7.16. 및 2008.7.17. 2회에 걸쳐 OOO백만원을 회수하여 (주)OOO디앤씨를 거쳐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처분청의 금융조사내용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쟁점주식2는 전환사채를 전환·청구하여 받은 주식으로서 전환사채의 취득자금도 전OOO의 지시로 쟁점주식1을 매각한 대금이 있던 신청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출금하여 쟁점주식2를 취득하였고, 쟁점주식2를 매각한 대금은 전OOO의 지시로 전액 전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부분 또한 금융거래에 의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 모두 전OOO가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인다.

(나) 2000.5.4., 2000.7.24., 2000.10.4. 전OOO와 청구인이 작성한 쟁점주식1의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1 실물을 계약시 대금지급 영수함과 동시에 주권실물을 인수하고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화의절차 종료일인 2008.12.31.까지 주권명의개서를 유보하기로 기재는 되어 있지만, 쟁점외법인의 화의는 2003.11. 종료가 되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주식1을 2007.12.24.까지도 명의개서를 아니한 점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

또한, 2000.10.4. 전OOO와 청구인이 작성한 쟁점주식1의 주식계약서에 청구인은 전OOO로부터 쟁점외법인의 주식을 213,884주를 양수하는 기재되었지만, 청구인은 207,778주를 양수하여 6,106주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수령하지 못한 6,106주의 시세는 2007.12.24. 코스닥시장의 종가 OOO원으로 총 OOO백만원임에도,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재산이라면서도 재산을 회수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2007.12.24. 청구인으로 명의개서할 당시 코스닥시장의 쟁점주식1의 시가는 OOO백만원 임에도 OOO백만원에 양도되는 쟁점주식1에 대하여 전OOO가 환매청구권을 포기하였는바, 전OOO가 환매청구권을 포기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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