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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8 2014나20360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지상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서울 관악구 D 지상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는 제2건물 3층 125.62㎡ 중 69.29㎡ 부분을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4층(전체 면적 45.27㎡)을 증축하는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피고 관악구’라 한다)에 신고한 후, 2012. 9.경부터 증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 관악구는 2012. 10. 5. 제2건물의 3층 용도변경 및 4층 증축에 대하여 사용승인하였다. 라.

피고 B는 피고 관악구의 사용승인 이후 제2건물 4층에 관하여 당초 신고한 증축면적을 초과하여 약 136.86㎡에 달하는 면적으로 증축하였고, 옥탑 19㎡도 추가로 증축하였다

(이하 당초 신고를 초과하여 증축된 부분을 ‘이 사건 불법증축부분’이라 한다). 마.

피고 관악구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불법증축부분을 철거할 것을 지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내지 1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 피고 B가 제2건물을 불법증축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제1건물에 일조천공조망이 확보되지 않게 되었고 사생활침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9. 25. 피고 관악구를 찾아가 제2건물의 불법증축 사실을 알리면서 시공 중지 및 시공 부분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관악구는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법령 등에서 규정한 허가기준을 위반하여 제2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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