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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736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9. 9. 21:15 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 앞 도로에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 문제로 피해자 E(41 세) 과 시비가 되어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음주 운전에 대한 지적을 받자 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재차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승용차 앞을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출발시켜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약 2m 가량 밀고 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9. 21:15 경 경기 용인시 기흥 구 죽 현로 12에 있는 죽 현마을 동원 로얄 듀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1 층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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