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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노82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추징 2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대한민국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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