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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3 2014고정14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30. 20:15경 경기 동두천 B 101동 210호 피해자 C(남, 58세)의 집 앞 복도에서 위 빌라 주민자치위원회 총무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관리비를 체납하여 피고인의 집에 단수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곳에 찾아가 맥주병 6개를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집어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30. 21:30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 단수조치 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B 103동 1층 사무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 빌라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리하는 위 빌라 주민들 공동소유인 103동 수도배관을 화장실 변기커버 등으로 내리쳐서 파손하여 수리비 약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기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상해 정도 및 재물 손괴로 인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체불임금 문제로 피해자측과 갈등을 겪어오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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