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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3488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C 대 310㎡ 중 2분의 1 D의 지분 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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