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3488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C 대 310㎡ 중 2분의 1 D의 지분 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C 대 310㎡ 중 2분의 1 D의 지분 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