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20518
지상권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C 대 183평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75. 12.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C 대 183평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75. 12. 4.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