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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7 2019고단60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며, 같은 국적의 선박(어선)인 ‘B’호에서 일하는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17:3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조합 앞 길에서 일행과 함께 걸어가던 중, 마침 그곳에 팔짱을 끼고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0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뒤에서 손으로 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여 이수명령의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므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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