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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2.20 2012고정395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소지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07. 12.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화천군 C 주변에 사냥을 하러온 성명불상자에게 30만원을 빌려 주고 그 대가로 D에서 제조한 5.5mm 캐리어 Ⅱ 707 공기총(총번 : E)을 건네받아 2011. 11. 15.까지 위 주거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06. 겨울경 강원 화천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석궁 사격장에서 제조사 및 모델명을 알 수 없는 석궁을 대여한 뒤 2011. 11. 15.까지 위 주거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공기총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석궁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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