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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건축물 신축에 따른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408 | 지방 | 2012-03-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1지0408 (2012. 3. 2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담금은 이 건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 건축물 외부에서 건축물로 진입하는 상·하수도시설(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감사원 2009-103, 2009.5.7.) 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주 문]

처분청이 2010.9.1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8.19. OOO 외 5필지771,912.7㎡를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로 지목변경하고, 2010.9.17. 처분청에지목변경을 위하여 소요된 총 지출액 OOO에서 외국인투자비율 70.1%를 제외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0.12.10. 이 건 부과처분 중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OOO(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은 이 건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이유로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OOO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하여 2011.2.24.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골프장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부담금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과 마찬가지로 당해 시설이나 지목변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서 취득과 무관한 별도의 권리나 의무이행을 위해 지급한 비용이며, 비록 수도법 및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쟁점부담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전기·가스·열 등의 분담금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그 비용으로 설치되는 상수도시설이 골프장 구외에 설치되는 시설이고, 상수도시설은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물건이 아닌 점, 쟁점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세정-1850, 2006.5.9.) 및 감사원 심사결정OOO에 위배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취득세 신고시 OOO에 쟁점부담금이 아니라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법인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하였으며, 이는 골프장을 개장하기 위하여 골프장 시설물공사비로 지출된 것으로 제출한 영수증에 신설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으로 되어 있어 당해 원인자 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고, 쟁점부담금은 단순한 인입분담금이 아니며, 상수도시설이 골프장 구외에 설치되어 있고, 청구인이 취득한 물건이 아니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골프장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11조(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의 관리) ① 급수공사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설비의 개조(노후된 급수관 및 계량기의 개체와 구경축소공사에 한한다), 수선 및 철거공사의 공사비용(옥내시설물의 복구비는 제외)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은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 관리한다.

제14조(계량기 및 시설분담금) ①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 공사와 제29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시설분담금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2010.9.3. 청구법인에게 체육시설업 등록증을 교부하였고, 등록증에 의하면 상호는 OOO로, 업종은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부지면적은 771,912.7㎡로 되어 있다.

(나) OOO이 발행한 신설공사비 및 분담금 고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 1>과 같이 신설공사비 및 분담금을 납부하였다.

<표 1> 신설공사비 및 분담금 납부내역

OOO

(다) OOO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급수공사 환부OOO” 문서에 의하면 위의 신설공사비 등은 OOO 수도급수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비인 것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0.8.19. OOO 외 5필지 771,912.7㎡를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로 지목변경하고, 2010.9.17. 처분청에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자신납부 세액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OOO에 납부한176,761,950원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10.12.10. 이 건 부과처분 중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상수도 공사비 부담금 OOO은 이 건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이유로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은 상수도 공사비 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하여 2011.2.24.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2) 쟁점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을 제3호에서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OOO.

(다) 살피건대, OOO이 발행한 신설공사비 및 분담금 고지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신설공사비 등 OOO을 납부하였고, 이 신설공사비는 OOO 수도급수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비인 것이 확인되는 점, 위 금원은 이 건 골프장 외부에 있는 상수도 시설 건설비용이며, 이에 따라 건설된 상수도 시설은 OOO 수도급수조례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 소유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납부한 쟁점부담금은 이 건 골프장 외부의 상수도 시설 건설을 위한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의 취득을 위한 비용이므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대상과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이 건 골프장 외부의 상수도 시설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

따라서 쟁점부담금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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