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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노32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경찰관에게 물을 뿌린 사실이 없다.

형(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C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다가 이제야 기억하게 되었다.”라며 자백 진술을 번복했는데, 피고인의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H도 “피고인에게 1회용 종이컵에 물을 따라 주었을 뿐 그 후 피고인이 물이 든 종이컵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피고인의 번복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종이컵에 든 물을 뿌렸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1년 이상)보다 낮다.

범죄전력, 범행 경위와 과정, 폭행 정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원심 재판서 법령의 적용 중 경합범가중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기재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기재를 잘못한 것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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