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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18 2019구단1047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0. 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6. 2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10.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19. 법무부장관에게 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0.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장에 난민인정신청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아니하나, 난민인정 심사절차에서 주장하였던 것과 같은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한다는 취지로 소장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난민 면접 당시 진술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주장을 정리하였다.

원고는 2010. 3.부터 2016. 8.까지 B가 대표로 있는 ‘C’이라는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하였는데, 위 약국의 대표는 몽골 D 군의 E정당 대표로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D 군의 군수로 재임하였으나, 2016년 총선 이후 F정당이 집권하면서 군수직을 물러나게 되었다.

그 후 F정당 당원들은 2016. 8.부터 2016. 9.까지 위 약국에 2~3차례 찾아와 원고에게 위 약국이 사용하는 계좌에 대해 물었고, 원고를 7~8차례 당 사무실로 데려가 원고에게 백지에 서명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몽골로 귀국할 경우 위와 같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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