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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7 2014가단11918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6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2016. 7.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중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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