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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16 2019도16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약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72조에 의하면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법령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국선변호인의 비약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 등 구체적 주장 없이 단순히 심신장애사유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불과하여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만을 기재한 서면만으로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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