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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10.13.선고 2010두29246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사건

2010두29246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아 ( A )

서울

국적 민주공화국

소송대리인 생략

피고,상고인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 생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누13786 판결

판결선고

2011. 10. 1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

1.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와 같은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 가 있다 .

는 점은 원칙적으로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으며,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 · 사회 · 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8. 7. 24 . 선고 2007두3930 판결 참조 ) .

2.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출신국인 소◇민주공화국의 국가정황, 원고의 신분 및 활동내용, 원고가 민주공화국을 떠나 우리나라로 입국하게 된 경위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진술내용 가운데 세부적으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 제출증거 가운데 일부의 작성경위나 진정성에 의문이 있으며,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 주한대사관을 통해 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난민인정을 신청할 당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김능환

대법관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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