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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21 2021가단50534
건물인도
주문

피고 B는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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