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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4 2019노1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100만 원)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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