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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2노4273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았으나, 피고인이 원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고, J의 검찰진술조서와 관련하여서는 2008. 6. 26. 피고인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서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J, M 대질 부분 포함)(수사기록 제2책 중 제2권 제340면 이하) 중 제5, 6면에 대하여만 증거동의하였고 위와 같이 증거동의된 부분은 그 내용에 비추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아 유죄의 판단을 하였는바, 원심은 피고인 진술이나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②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7. 5. 3.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고소인 E의 처 H의 동의 아래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받은 것이지, 피고인이 임의로 위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③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1, 2, 4, 5, 6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위임장 작성 경위, 위 위임장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날인된 고소인 E 인영의 동일성 여부 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한 바 있고, 제6회 공판기일에서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에 대하여는 종전 부동의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동의를 하는 대신 입증취지를 부인하였으며, 피고인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다투는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J, M 대질 부분 포함)에 대해서는 원심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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