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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308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507,609원과 그 중 41,968,876원에 대하여 2019.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청구원인에서 인정된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507,609원과 그 중 41,968,876원에 대하여 2019.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에 대해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C의 구상금채무에 대해 2006. 8. 31.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D단체가 C과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9차58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8. 3. 인용된 사실, 위 명령은 2009. 8. 2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2019. 7. 25. C과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차전1247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이에 대해 피고가 이의하자 위 지급명령은 이 사건 소송절차로 이행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C에 대한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확정됨).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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