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새싹채소 재배 및 분말가공 유통사업, 식물재배 및 수경, 양액 제조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10. 28. 피고와 사이에 새싹채소사업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20,000,000원, 2013. 11. 4. 8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31. 피고로부터 투자증서를 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이하 투자증서의 내용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1. 투자금액 : 1억 원
2. 투자일자 : 2013년 10월 31일
3. 원금상환일자 : 2014년 6월 31일 위와 같이 투자시행자(피고)는 투자자(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투자한 것을 확인하고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1. 원금은 2014. 6. 31.에 전액 변제합니다.
2. 공장가동까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가동 후 월 500만 원을 배당금 형태로 회사존속기간 동안 지급한다.
4. 추가금액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사정에 의하여 추가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는 협의 후 투자금액에 대한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투자원금 100,000,000원과 공장가동 준비기간 6개월이 경과한 2014. 5. 1.부터 205. 3. 31.까지 11개월간의 배당금 55,000,000원(월 5,000,000원 × 11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배당금은 공장이 가동될 경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공장이 가동되지 않을 경우 투자원금 1억 원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을 뿐인데, 현재 원고의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있어 원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