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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3479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등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서 조선로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 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는 등 김일성 독재사상(이른바 ‘주체사상’)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있고,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강점 하에 미국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지배되고 있는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미국에 의해 수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NLPDR)’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합법, 반합법, 비합법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ㆍ반파쇼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매판자본가 등을 타도해야 한다고 선전ㆍ선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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