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의 원천징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554 | 법인 | 1998-03-06
문서번호
법인46013-554 (1998. 3. 6.)
요 지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위촉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 변상적인 급여로서 비 과세되는 것이나,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