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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6가합5385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망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2015. 11. 23.자 유증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는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가 그 설립 당시인 1995. 12. 12.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사임과 취임을 반복하다가 마지막으로 2013. 12. 23.부터 2014. 4. 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7. 11. 7.부터 2010. 1. 26.까지 이사로 재직하였고 2014. 4. 8.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4. 4. 8.부터 2015. 3. 2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G은 2013. 12. 23.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5. 3. 26.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1. 14.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F의 총 발행주식 70,000주[원고 33,000주, H(원고의 배우자) 13,667주, I 23,333주]를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에 양도하였고, J는 유상증자를 하여 F의 발행주식은 총 100,000주가 되었다.

원고

및 K, L이 J의 주주였는데, K, L은 2013. 12. 9.경 원고에게 J가 보유하고 있던 F의 주식 처분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한편, F는 2013. 3. 18.경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경주시 N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13. 3. 18. 70,000,000원, 2013. 3. 29. 23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J는 2013. 3. 29. M에 F의 총 발행주식 100,000주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M은 F를 상대로 위 양도양수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8313호)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4. 2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M은 2014.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채7783호로 질권실행을 위한 주식압류명령을 받았으며, J는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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