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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32960
폐기물처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15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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